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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있으면 주52시간 계산 달라지나요? 연차촉진 기준은?

Q

주 52시간제 운영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중에 공휴일 1일이 포함된 경우 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연차를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할 때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 범위와 미사용 연차의 수당 지급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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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52시간제에서 공휴일이 포함된 주의 근로시간 계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유급 공휴일이 1일 있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이 3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법정근로시간의 기준은 ‘주 40시간’ 입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실제 근무일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주중에 추가로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33시간~40시간 구간을 단순 시급으로 처리하고 40시간 초과분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있더라도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연차사용촉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 11일은 법적으로 연차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이 연차는 입사 1주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유예기간 없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1년 근속 후 새로 발생하는 연차 15일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1년간 사용촉진이 가능하고, 적법하게 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공휴일 포함 주의 근로시간 관리 방식, 연차대장 정리,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실제 사업장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설계만 제대로 해두셔도 불필요한 임금·연차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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