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에 일반근무와 교대근무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사측이랑 협의해서 그동안 6개월씩 일반근무와 교대근무를 번갈아 진행했었습니다. 맨처음에 채용됐을 때도 제가 일반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니 사측은 저보고 근로계약서에 두개를 다 명시해놨으니 그건 걱정마라 대신 사측요청시에 교대를 좀 서달라고 했고 저도 특별한 사정이없으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바뀌고 갑자기 이제 교대근무만 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