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형태 회사가 시킬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에 일반근무와 교대근무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사측이랑 협의해서 그동안 6개월씩 일반근무와 교대근무를 번갈아 진행했었습니다. 맨처음에 채용됐을 때도 제가 일반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니 사측은 저보고 근로계약서에 두개를 다 명시해놨으니 그건 걱정마라 대신 사측요청시에 교대를 좀 서달라고 했고 저도 특별한 사정이없으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바뀌고 갑자기 이제 교대근무만 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 문제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해당 사안의 핵심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형태의 의미와 실제 운영 관행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반근무와 교대근무가 모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일반근무를 중심으로 근무해 왔고, 교대근무는 회사 요청 시 예외적으로 협조한 정도였다면, 이는 사실상 일반근무가 주된 근로조건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형태를 교대근무로 일방적으로 고정·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교대근무로 인해 근무시간, 생활 패턴, 건강 부담 등이 달라진다면 단순한 업무 지시 범위를 넘어선 변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가 "회사 필요 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재량이 일부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와 실제 근무 관행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근로계약서 문구 해석, 근무형태 변경의 적법성, 회사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지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