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터 치킨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긴하나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작성을 하시고 서명을 하라고 하셔서 서명했습니다. 주급으로 수령하였는데 제가 카톡으로 몇시간 일했습니다 라고 보내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일했던 날짜와 시간을 다 어플에 기록해놓았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치킨집에서 매주 15시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오셨음에도 주휴수당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서명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지금이라도 밀린 주휴수당을 모두 청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조건으로 맺은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날에 개근했다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사장님이 서명을 강요했더라도 법 위의 계약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당당히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 사장님들이 "시급을 높게 주니 주휴수당은 없다"고 주장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시급 11,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에 주휴수당 항목과 금액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급에 포함한다"거나 "안 받기로 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11,000원은 순수 시급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어플에 꼼꼼히 기록해둔 출퇴근 시간과 사장님께 보낸 카톡 내역은 노동청 신고 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매주 근무시간이 달랐던 '스케줄 근무'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미 자료를 잘 준비해두셨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퇴사 전이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원만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퇴사 직후에 지난 4월부터 누적된 전체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깔끔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매번 달라지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어플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한 미지급 누적 금액(체불 임금)을 산출하고, 노동청 진정서 작성 시 사장님의 '포괄임금'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상담자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찾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