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 운행중에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근 식당 유리창 및 내부 부자재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의 보험 적용 범위(만 30세 이상) 미고지로 인해 현재 수리비 180만원을 사비로 선결제하여 조치중입니다. 피해 점포측에서 수리기간 중 발생한 영업 손실로 100만원의 휴업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매출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영업자의 휴업손해액을 산정할 때 객관적인 증빙(매출 장부 등) 없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정 휴업비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