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로 인한 가게 유리 파손 사고 휴업손해 배상 범위 문의

Q

회사 차량 운행중에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근 식당 유리창 및 내부 부자재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의 보험 적용 범위(만 30세 이상) 미고지로 인해 현재 수리비 180만원을 사비로 선결제하여 조치중입니다. 피해 점포측에서 수리기간 중 발생한 영업 손실로 100만원의 휴업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매출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영업자의 휴업손해액을 산정할 때 객관적인 증빙(매출 장부 등) 없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정 휴업비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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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비 1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하여 감액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휴업손해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100만 원을 요구한다면, 그 금액이 실제 '순이익'에 기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소 매출이 이 정도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최근 수개월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포스(POS) 자료 등을 통해 하루 평균 순이익(매출에서 재료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것처럼 손님이 적다면 실제 손해액은 100만 원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2) '휴업 기간'의 합리성 검토 유리창 파손으로 인해 실제로 영업이 불가능했던 기간이 며칠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리가 없다고 해서 일주일 전체의 휴업비를 주는 것은 과하며, 통상적인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상담자님이 적극적으로 수리를 진행하셨으므로, 불필요하게 지연된 기간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책임 분담 (사용자 책임) 입사한 지 한 달 된 신입 사원에게 보험 조건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게 한 회사의 과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이미 사비로 수리비를 지불하셨다면, 추후 회사에 일정 부분 비용 분담(구상권 행사)을 정중히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게 주인이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100만 원을 고수한다면, 법적으로는 '법원 인정 소득(도시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의 보험 미고지 분쟁까지 얽혀 있어 혼자 감당하기에는 심리적 압박이 클 것입니다. 로시컴 변호사와 심화상담을 통해 휴업비 감액 협상용 서면을 작성하거나, 회사에 책임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거를 마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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