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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오더 영업 사기 피해, 계약 내용과 다른 수수료 및 서비스 해지 방법은?

Q

영업사원의 허위 설명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1. 계약 당시 수수료가 저렴한 VAN사 결제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PG사로 개통되어 계약서상 수수료(2.85%)보다 높은 3%대 수수료가 차감되고 있습니다. 2. CCTV 무상 설치 등 구두 약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정식 계약서조차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3. 업체 측은 영업사원의 퇴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를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와 부당 취득 수수료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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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테이블오더 영업 기망 사례로 보입니다. 업체 측의 책임 회피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1)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 (민법 제110조) 영업사원이 VAN사와 PG사의 차이를 설명하며 수수료가 낮은 VAN사라고 확언한 점, 계약서에도 없는 높은 수수료를 임의로 징수한 점은 민법상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 영업사원의 퇴사는 회사의 내부 사정일 뿐, 사장님께 대한 계약 이행 책임은 법인(본사)에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 해지 통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본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구두 약속과 실제 이행의 차이, 계약서 미교부, 수수료 무단 증액 등을 명시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해야 합니다. 3) 형사 고소 및 공정위 신고 계약된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 및 계약서 미교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업체에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오더 계약은 할부금융(리스/렌탈)과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대응할 경우 '위약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를 통해 '기망에 의한 계약 무효'를 입증한다면 위약금 없이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의 통화 녹취나 수수료 차액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장님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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