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만료라며 당장 나가라는데 세입자 보호받을 수 있나요?

Q

4년 전 11월 4일에 입주했고, 작년에 집주인으로부터 올해 11월 4일까지 살고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후 정식 갱신거절 통지나 6개월~2개월 전 재통보는 없었습니다. 올해 11월 1일 갑자기 연락이 와서 11월 4일까지 집을 비우라며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보증금도 임의로 공제해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아직 새 집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대로 쫓겨나야 하는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주비나 법적 보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집주인이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주장하려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기존 조건으로 2년간 거주할 권리가 있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당장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퇴거와 동시에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재건축이나 매각 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 퇴거를 시킬 수는 없으며, 이주비 역시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정리, 보증금 보호 조치(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등)를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와 보증금 공제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의 묵시적 갱신 상태를 법적으로 확정 짓고,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논리를 마련하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고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내용증명 작성 등)을 세워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