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이 운영 중인 소규모 법인 출판사의 대표입니다. 현재 70세이신 부모님의 지역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서 법인 직원으로 채용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드리고자 합니다. 월 급여 50만원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일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등기감사 등 임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부모님을 직원으로 채용할때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법적 요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족 채용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위장 취업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나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