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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다를 때 급여 어떻게 계산하나요?

Q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포함 급여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식대 15만원, 차량유지비 1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월~금 08:30~18:00(휴게 1시간 30분) 토요일 08:30~12:00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는 월 08:30~18:00 화 20:00~수 08:00 (야간근무) 목 휴무 금 20:00~토 08:00 (야간근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어떤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계약서상 근무시간 기준 급여와 실제 근무 기준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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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형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무가 계약서상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다음과 같은 법정 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1.5배)됩니다.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중첩 가산: 만약 밤 10시 이후의 근무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면, 연장 가산(0.5)과 야간 가산(0.5)이 합산되어 통상임금의 2.0배가 적용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의 야간 열두 시간 근무는 연장과 야간수당이 동시에 발생하는 고강도 근로입니다. 비록 계약서에 포괄임금 형식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했더라도, 실제 발생한 수당 총액이 계약서상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담자님처럼 주야간 스케줄이 완전히 바뀐 경우에는 기존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현재 상담자님의 급여 구조는 식대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까지 섞여 있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정확한 통상임금을 산출하기가 매우 복잡한 상태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실제 근무표에 따른 정밀 급여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십시오. 현재 계약 구조의 위법성 여부와 미지급된 수당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구제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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