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형태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에 대타를 써서 본인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2. 일~목 근무인데 수요일에 새로 입사했다면, 첫주에는 며칠 못채웠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3. 주휴수당을 판단하는 1주일의 기준이 월~일 정해진 단위인지, 아니면 직원의 개별 근무 시작일 기준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주 5일 근무 형태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에 대타를 써서 본인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2. 일~목 근무인데 수요일에 새로 입사했다면, 첫주에는 며칠 못채웠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3. 주휴수당을 판단하는 1주일의 기준이 월~일 정해진 단위인지, 아니면 직원의 개별 근무 시작일 기준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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