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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토요일 당직근무도 시간외근무인가요? 급여 삭감 가능한지

Q

현재 임신 14주 차로 요양원에서 주 40시간(평일 09~18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시 월 1회 주말(토 또는 일) 당직 근무를 조건으로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급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 평일 40시간 외에 추가로 하는 주말 당직(전화 응대 등)이 임산부에게 금지된 시간외근무나 휴일근근무에 해당하나요? 2. 임산부 보호 규정 때문에 주말 당직에서 제외될 경우 계약된 연장근무수당을 삭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급여 삭감 없이 원래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만약 제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발적으로 당직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면 어떤 동의서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동의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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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건강권과 직결된 근로시간 문제는 본인의 의사보다 법적 강제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주말 당직의 법적 성격입니다. 평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말에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시간외근무(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휴일근로 역시 임산부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말 당직은 임산부가 해서는 안 되는 업무입니다. 둘째, 급여 삭감 문제의 핵심입니다. 임산부가 보호 규정에 따라 연장·휴일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기본급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상담자님처럼 '연장근무수당' 항목이 실제 당직 근무의 대가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면, 실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수당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전체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와 직무 조정이나 임금 보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발적 동의 시 절차입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단순한 동의서 하나로 주말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산부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를 시키면 사장님이 처벌받게 되므로, 회사 측에서도 인가 절차 없이는 동의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임산부의 주말 당직은 단순한 수당 문제를 넘어 사업주의 형사 처벌 리스크와 직결되기에 회사 측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체결된 포괄임금 계약의 적법성을 진단받으시고, 수당 삭감 없이 평일 근로로 직무를 전환하거나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협상 전략을 가이드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조언이 안전한 출산 환경과 경제적 권리를 동시에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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