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 14주 차로 요양원에서 주 40시간(평일 09~18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시 월 1회 주말(토 또는 일) 당직 근무를 조건으로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급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 평일 40시간 외에 추가로 하는 주말 당직(전화 응대 등)이 임산부에게 금지된 시간외근무나 휴일근근무에 해당하나요? 2. 임산부 보호 규정 때문에 주말 당직에서 제외될 경우 계약된 연장근무수당을 삭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급여 삭감 없이 원래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만약 제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발적으로 당직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면 어떤 동의서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동의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