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해 합격 통보를 마친 인턴 대상자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 신고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인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합격 문자나 메일만 보낸 상태에서도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2.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에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위자료 및 임금 상당액)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기업 내부 사정(경영 악화, 사업 중단 등)이 채용 취소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