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해 합격 통보를 마친 인턴 대상자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 신고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인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합격 문자나 메일만 보낸 상태에서도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2.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에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위자료 및 임금 상당액)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기업 내부 사정(경영 악화, 사업 중단 등)이 채용 취소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합격 통보 후의 채용 취소는 법적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의 해고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째, 부당해고 성립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특히 취소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으로 무조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둘째, 발생 가능한 문제와 보상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지원자가 원래 입사하여 일했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할 기회를 포기하는 등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인턴의 경우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셋째, 현실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사측의 사정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사업부 폐지 등)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지원자와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채용 취소로 인해 발생한 지원자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쟁을 종결짓는 것이 회사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인턴 채용 취소는 기업의 평판 리스크와 직무상 과태료 등 다양한 후속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회사가 제시한 취소 사유가 법원에서 정당한 해약권 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진단받으시고, 노동위원회 신고 전 합리적인 합의 금액 산정 및 합의서 초안을 지원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정교한 법률 검토가 불필요한 법적 공방과 비용 지출을 막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