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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 남을까?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및 형사고소 대응법

Q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 고소 대응에 대해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총 13개월간 근무했으나, 입사 초기 개인 사정으로 10일간 무단결근하며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근로관계의 종료로 보았으나, 현재 근로자는 계속근로를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신고 및 형사항소(임금체불)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10일간의 무단결근과 퇴사 의사 표시가 법원에서 근로 단절로 인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동일 주소지의 다른 사업자 명의를 활용할 경우 형사 책임이나 민사상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법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형사처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호사의 조력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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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및 형사 고소 예고로 인해 우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리스크가 핵심인바, 이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퇴직금 지급 의무의 핵심인 계속근로기간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와 사용자의 승낙, 그리고 실질적인 퇴직 절차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 10일간의 공백 후 동일한 조건으로 복귀했다면, 법원은 이를 단절이 아닌 일시적인 결근으로 보아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장 운영 형태에 따른 책임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과 형사 책임: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사업주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폐업 후에도 조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 동일 장소에서 명의만 바꾼 경우, 실질적인 영업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여전히 기존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며 자칫 면탈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청 조사 전, 근로 단절 당시 근로자가 명확히 사직 의사를 표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통화 녹취, 동료 진술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입증이 어렵다면 적절한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분쟁은 언어 장벽과 법리적 오해로 인해 초기 대응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이 법리적으로 근로 단절에 해당하는지 정밀하게 진단받으시고, 노동청 조사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귀하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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