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 고소 대응에 대해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총 13개월간 근무했으나, 입사 초기 개인 사정으로 10일간 무단결근하며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근로관계의 종료로 보았으나, 현재 근로자는 계속근로를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신고 및 형사항소(임금체불)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10일간의 무단결근과 퇴사 의사 표시가 법원에서 근로 단절로 인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동일 주소지의 다른 사업자 명의를 활용할 경우 형사 책임이나 민사상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법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형사처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호사의 조력 범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