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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지급명령 받았는데 거절 가능한가요?

Q

먼저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대행사의 플레이스 순위 상승 작업 실패 및 영업 방해에 따른 지급명령 대응 문의드립니다. 대행사가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업체 순위가 급락(1위->146위 등)했고, 이로 인해 약 3,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행사가 청구한 280만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이를 무효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청구 금액보다 저희의 피해 규모가 훨씬 큰 상황입니다. 지급명령 절차내에서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계 자료가 맞지 않고 작업 미이행을 인정한 정황이 있습니다. 순위 하락 데이터와 재계약 실패 내역을 바탕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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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보신 상황에서 상대방의 지급명령 청구는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별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최우선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예금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채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간략히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째, 정식 재판에서 '채무불이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정식 민사 재판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작업을 똑바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대화 내용, 작업 전후의 순위 변동 자료, 조작된 통계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광고비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반소) 검토입니다. 청구된 280만 원보다 상담자님의 피해액(3,000만 원)이 훨씬 크므로, 재판 과정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거꾸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위 하락과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정교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고 분쟁은 계약서의 문구와 실질적인 작업 이행 여부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순위 하락 자료와 대화 녹취가 법원에서 손해배상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밀 진단받으시고, 지급명령을 확정판결로 가는 것을 막는 즉각적인 이의신청서 작성 지원을 받으십시오.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280만 원의 빚을 탕감받는 것을 넘어, 입으신 3,000만 원의 피해를 회수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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