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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과 해외출장자의 휴일수당 기준 문의

Q

본사를 두고 중국, 베트남, 폴란드에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재원의 급여는 국가별로 상이하여 일부는 국내/해외 분할 지급, 일부는 국내 급여만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본사 소속 직원이 해외로 수개월 단위 출장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별 공휴일과 근무 달력이 달라 휴일근무 수당을 산정할 때 해외주재원과 해외출장자의 경우 각각 국내 달력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현지 달력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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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근로 제공 장소와 근로관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해외주재원의 휴일근무 기준 해외주재원은 근로 제공 장소가 해외로 고정되어 있고, 현지 법인 또는 해외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현지 달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현지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휴일근무가 문제 되며, 국내 공휴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휴일근무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주재원 규정에 국내 달력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될 수 있으므로 내부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해외출장자의 휴일근무 기준 본사 소속 직원이 해외로 출장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 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관계는 국내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국내 달력 기준으로 휴일 여부를 판단하고, 국내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출장 기간이 장기화되어 사실상 주재원과 동일한 근무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주재원 전환 여부 및 별도 규정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정비가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해외주재원·출장자 구분 기준, 휴일·수당 산정 방식, 사규·근로계약 정비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향후 노무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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