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를 두고 중국, 베트남, 폴란드에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재원의 급여는 국가별로 상이하여 일부는 국내/해외 분할 지급, 일부는 국내 급여만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본사 소속 직원이 해외로 수개월 단위 출장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별 공휴일과 근무 달력이 달라 휴일근무 수당을 산정할 때 해외주재원과 해외출장자의 경우 각각 국내 달력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현지 달력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