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전환, 기존 미수금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식자재를 납품해오던 거래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거래하던 대표가 미수금이 꽤 쌓인 상태에서 돌연 폐업을 하더니, 바로 그 자리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대표자도 같고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1. 이미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미수금을 새로 만든 법인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 만약 법인이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대표 개인에게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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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껍데기만 바꾼 경우라면 법은 생각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 대표 개인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사업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입니다. 사업자를 폐업했다고 해서 대표 개인이 졌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으로 사업 형태를 바꿨더라도 과거 개인사업자 시절 발생한 미수금은 해당 대표 개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법인 주식 등)에 대해 여전히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상호 속용'의 원칙입니다. 상법 제42조에 따르면, 새로운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양수했다면, 그 법인 역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설령 상호를 조금 바꿨더라도 영업 내용과 인적 구성이 동일하여 사실상 같은 가게라고 볼 수 있다면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해 법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략적인 압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화로 독촉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인격 부인 및 상법상 채무 승계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십시오. 특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도 검토하여 가해자를 강력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전환을 통한 미수금 떼먹기는 초기 대응 속도가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법인 자산을 교묘히 숨기거나 제3자 명의로 다시 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해당 대표의 현재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법인과 대표 개인 중 누구를 피고로 세우는 것이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 정밀하게 진단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치밀한 법리 구성은 상대방의 뻔뻔한 발뺌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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