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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했는데 근로자 인정될 수 있나요?

Q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외주 인력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 근로자성 인정 관련 분쟁 사례를 접하고나니 운영 방식이 괜찮은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프리랜서들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되어 있고 업무 특성상 일부 인원은 회사 사무실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회의나 협업이 필요할 때는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는 매월 용역비 형태로 지급하며, 세금은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중에는 내부 직원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거나 일정에 맞춰 자료 준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형태가 혹시 겉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는게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운영하는 방식이다보니 초반부터 리스크를 줄이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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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이 '위장 자영업'으로 오인받지 않으려면 업무의 독립성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업무 지시'와 '결과물 요청'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가장 위험한 부분은 내부 직원이 자료 준비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자료의 내용뿐만 아니라 만드는 방식, 시간,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면 이는 '지휘·감독'으로 간주됩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업무의 구체적 프로세스가 아닌 '완성된 결과물'에 대해서만 검수하고 요청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둘째, 장소와 시간의 구속력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사무실에 상주하며 회의에 수시로 참여하는 것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징표가 됩니다. 프리랜서가 사무실을 이용하더라도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고정 좌석 배정이나 출퇴근 확인은 절대 금물입니다. 협업이 필요하다면 고정된 회의보다는 프로젝트 단위의 비정기적 미팅 형식을 활용하십시오. 셋째, 보수 지급 방식을 재점검하십시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기본급'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업무의 진척도에 따른 기성고 방식이나 프로젝트 단계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프리랜서 계약의 취지에 더 부합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3.3% 처리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이 형식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프리랜서 근로자성 분쟁은 사후 대응보다 '증거가 쌓이기 전의 사전 정비'가 훨씬 경제적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용역계약서의 독소 조항 수정은 물론, 실제 메신저나 이메일로 업무를 요청할 때 근로자성을 피할 수 있는 소통 매뉴얼을 제공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정밀 진단은 스타트업의 소중한 자본이 예상치 못한 노동 분쟁으로 유출되는 것을 확실히 막아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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