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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폰으로 술 산 미성년자, 판매점 영업정지 면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최근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가져와 성인인 척하며 주류를 구매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내 본인인증 정보나 간편결제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 저희 직원은 당연히 성인인 줄 알고 판매를 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추후에 문제가 된다면, 부모 명의를 도용한 미성년자에게 속은 저희 판매처도 영업정지나 벌금 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판매 과정에서 명의 도용을 일일이 잡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저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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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을 도용하여 주류를 구입한 경우, 판매처의 책임 유무는 '신분 확인 절차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명의 도용 사실만으로는 당연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휴대폰으로 성인 인증을 통과해 결제했더라도, 현행법상 판매자는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폰 결제가 된다는 사실만 믿고 신분증 확인을 생략했다면, 억울하게도 사장님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면 시 '실물 신분증' 확인 여부가 핵심입니다. 판매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판매 당시 구매자와 대면하여 실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PASS 등 공식 앱)을 통해 성년 여부를 대조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판매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 사장님은 법적 책임을 면하거나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결제 수단이 부모 명의였다는 점은 미성년자의 기망 의도를 증명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사장님의 면책을 위해서는 "우리는 신분 확인을 시도했다"는 정황(CCTV 영상, 직원의 진술 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휴대폰 인증과 별개로 반드시 실물 신분증 대조를 병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부모 명의 도용 사건은 미성년자의 '기망 행위'와 사장님의 '주의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기망당한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 길이 넓어졌지만, 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가혹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상의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의견서는 수사기관이 사장님의 고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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