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마무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입니다. 이번에 종합건설사가 진행하는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마쳤는데, 업체 측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상대방 업체 말로는 해당 현장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적용되는 현장이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일반과세자인 제가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 계산서를 끊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만약 제가 세금계산서를 고집해서 발행했는데 상대방이 면세를 이유로 부가세 10%를 입금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