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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거부할 때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잠실 오피스텔에서 공간대여 사업을 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작년 10월 권리금을 주고 입주했으나 사정상 3월초에 사업을 정리하려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했지만, 임대인은 급전이 필요해 건물을 팔 예정이라며 새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소송할테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라 녹취는 해두었습니다. 3월1일,2일 공휴일기간에 권리금 잔금을 치르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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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일방적인 거절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휴일(3월 1일, 2일) 계약 체결의 유효성입니다. 민법상 기간 계산과는 별개로,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일요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은행 이체 한도나 확정일자 부여 업무 등을 미리 체크하셔서 실무적인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매'는 신규 임차인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건물을 팔겠다'거나 '본인이 직접 쓰겠다'는 등의 사유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과 준비 사항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녹취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3월 초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이행 시점에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자력 정보를 포함한 공식적인 주선 통지(내용증명)를 다시 한번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면, 실제 계약 파기 후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공간대여업의 경우, 해당 건물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실질적인 '상가'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을 하라고 배짱을 부리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대화보다 법리적으로 빈틈없는 내용증명 한 통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확보하신 녹취록의 법적 효력을 검토받으시고, 3월 연휴 기간을 기점으로 한 전략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십시오. 전문가의 정교한 설계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확실한 승소 판결로 권리금을 회수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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