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실 오피스텔에서 공간대여 사업을 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작년 10월 권리금을 주고 입주했으나 사정상 3월초에 사업을 정리하려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했지만, 임대인은 급전이 필요해 건물을 팔 예정이라며 새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소송할테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라 녹취는 해두었습니다. 3월1일,2일 공휴일기간에 권리금 잔금을 치르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