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최근 아내(A) 명의의 인테리어 업체와 5,600만원 규모의 주택 리모델링 계약을 맺고, 실제 공사는 남편(B)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확인해 보니 A와 B 모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00만원이 넘는 공사는 면허가 필수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유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인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무면허 시공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A
공사 금액이 5,600만 원임에도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셨다면 이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드립니다.
첫째, 무면허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가능성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실내건축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면허가 없는 업체와의 공사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어도 면허 보유 여부는 계약 체결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면허 사실을 속였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절차로는 먼저 상대방에게 면허 미보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공사 중단, 원상복구(또는 기성고 정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둘째, 무면허 신고 가능 여부 및 절차입니다. 명백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위반으로, 면허 없이 공사를 수행한 업체는 형사 처벌 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신고는 공사 현장 소재지의 시·군·구청 건설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공사 대금 입금 내역, 현장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셋째, 주의사항입니다. 계약을 해제할 때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기성고)에 대한 비용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업체의 공사는 부실시공의 위험이 크므로, 계약 해제와 동시에 전문 감정인을 통해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추가 하자 보수 비용이 든다면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업체와의 분쟁에서 가장 까다로운 점은 "이미 공사를 했으니 돈을 달라"는 업체 측의 기성고 청구와 "무효인 계약이니 돌려달라"는 상담자님의 주장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까지 지급된 공사비 환수 가능성을 진단받으시고, 상대방의 형사 처벌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여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정교한 내용증명 한 통이 긴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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