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3월에 처음으로 취업하여 입사했습니다. 이번에 첫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인데요.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5년 1월부터 계속 같은 집에 월세를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것은 3월부터인데, 입사 전인 1월과 2월에 납부한 월세도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취업 이후인 3월부터 12월까지의 월세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1년치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