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성인인 자녀에게 현금 1억원 정도를 증여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자녀가 이번에 전세 자금을 마련하게 되어 보태주려고 하는데, 부모 자식간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다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바뀐 법 중에 결혼이나 출산 같은 조건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혹시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게 나을지, 세무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