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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현금증여 세금을 최대한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성인인 자녀에게 현금 1억원 정도를 증여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자녀가 이번에 전세 자금을 마련하게 되어 보태주려고 하는데, 부모 자식간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다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바뀐 법 중에 결혼이나 출산 같은 조건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혹시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게 나을지, 세무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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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증여 시 절세를 위한 핵심 전략 세 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최근 10년 이내에 받은 적이 없다면 이 금액은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둘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확인하십시오. 2024년 이후 시행된 신설 규정에 따라, 자녀가 결혼(전후 2년 이내)하거나 출산(2년 이내)한 경우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요건만 맞다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셋째, 증여가 어렵다면 '차용' 형식을 검토하십시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적정한 이자(연 4.6%)를 지급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이체하는 등 객관적인 금융 거래 증빙을 갖추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조사 시 실질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자녀의 자금출처조사나 부모님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 가계의 자산 상황을 반영한 최적의 증여 시나리오를 설계받으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법적 증빙(차용증 등) 작성 가이드를 확보하십시오. 전문가의 정교한 설계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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