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별거중인 상태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저희가 살던 아파트인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남편이 본인 지분에 대해 지인에게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린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금액을 줄이려고 가짜로 설정한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재산분할을 받을때 이 근저당 금액만큼 빼고 계산하게 되나요? 혹시 이런 행위가 증여나 양도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그리고 이 근저당을 무효로 할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