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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전 아파트 근저당 설정

Q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별거중인 상태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저희가 살던 아파트인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남편이 본인 지분에 대해 지인에게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린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금액을 줄이려고 가짜로 설정한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재산분할을 받을때 이 근저당 금액만큼 빼고 계산하게 되나요? 혹시 이런 행위가 증여나 양도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그리고 이 근저당을 무효로 할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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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 전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근저당 설정은 전형적인 재산 은닉 및 탈루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산분할 산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파탄 이후에 일방적으로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근저당이 없는 상태의 가액으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사해행위취소소송'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근저당 설정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이나 지인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법원에서 취소될 확률이 큽니다. 셋째, 양도 및 증여세 이슈입니다. 단순히 담보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이 근저당을 근거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대물변제가 이루어진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짜 채무를 만드는 행위는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는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해당 근저당의 허위성을 입증할 증거 확보 방안을 진단받으시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내 몫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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