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용] 상세 진술서 1. 근로 형태 및 임금 체불 관련 본인은 지난 17개월 동안 월 평균 28일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불법적 임금 체계: 팀장은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일당 135,000원 = 기본급 125,000원 + 퇴직금 명목 10,000원)하여 지급해왔으나,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무 시간: 평일 08:00~18:00 / 토요일 08:00~17:00 / 일요일 08:00~16:00까지 근무하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으나 가산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성: 본인은 3.3%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측으로부터 작업복과 장비를 지급받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2. 산업재해 발생 및 은폐 2025년 11월 12일 20:35경,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장 내 퇴근길에 자전거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팀장에게 보고하고 병원 진단서(3주 안정)를 제출했으나, 팀장은 강압적으로 조기 복귀를 종용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 현재 골절 부위 부정유합 등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사측은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았으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부당한 임금 공제 및 압박 임금 갈취: 2025년 6월부터 현재까지 팀장은 본인의 급여에서 매달 10%를 무단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누적 피해액 약 300만 원 추정) 서명 강요: 2026년 3월 8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사측은 본인에게 '퇴직금 포기'를 명시한 백지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4. 증거 목록 17개월간의 출입국 기록 및 주소지 등록 서류 산재 보고 및 출근 강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기록 홈택스 신고 금액과 실제 은행 입금 내역의 불일치 증빙 팀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 (급여 액수 통보 내용) 현대삼호중공업 전산 시스템상 사고 신고 기록 5. 요청 사항 정식 산재 승인 및 후유장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미지급된 17개월분 주휴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및 무단 공제된 10% 급여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