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임대업 중인데 사업자등록증에 "임대"라고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합산배재거부 되고 21년부터 추징되어서 과세예고 통지가 되었습니다 약 4000만원 정도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합산배재을 신청했을때 안받아 주면 되는거지.... 너무 억울합니다
법인 임대업 종부세 추징과 관련하여 세무 실무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표기가 누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해 왔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구제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형식적 요건만을 이유로 합산배제를 배제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즉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십시오. 해당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 임대주택 등록 현황 등 실제 임대업을 수행했다는 객관적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관청의 안내 부실(반려 의무 위반)과 신뢰 보호 원칙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강력히 피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000만 원이라는 세액이 큰 만큼, 단순한 소명을 넘어선 정교한 법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는 과세 당국의 기계적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의 논리 구조를 완성하고, 실질적 임대업 영위를 입증할 핵심 증거 조합법을 확인하십시오. 세무 대리인의 논리적인 대응이 과세 당국의 기계적 처분을 바로잡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