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회사 시스템이 한달 기준 토/일/공휴일의 숫자를 기본적으로 한달에 쉴 수 있는 날로 정하고 매주 휴일을 정하는 스케쥴 근무가 진행됩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이번 3월 기준로 설명을 하자면 토/일 총 9 대체공휴일 1일 총 10일을 쉴 수 있고, 쉬는 날은 주간마다 정해진게 아닌 스케쥴 근무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면
1주차 40시간(5일근무/2일휴무)
2주차 48시간(6일근무/1일휴무)
3주차 36시간(3일근무/4일휴무)
4주차 40시간(5일근무/2일휴무)
29/30/31 3일 근무 이런식으로 흘러갈때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2주차 48시간 근무 시, 40시간 이외 근무 8시간은 추가근무로 수당의 1.5배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2. 3주차 36시간 근무 시, 근무 수당 1일치가 사라지는건가요?
A
1. 2주차 48시간 근무 시, 8시간 초과수당(1.5배) 발생 여부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제도가 있다면 특정 주에 4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한 달 등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3주차 36시간 근무 시, 급여 삭감 여부
급여는 삭감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시급제나 일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회사가 부여한 휴일 수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배정된 스케줄을 모두 소화하셨다면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월급에서 임의로 1일 치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스케줄 근무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법적 요건에 맞게 제대로 도입하지 않은 채 임의로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만약 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그동안 주 40시간을 초과한 주차에 대해 모두 1.5배의 연장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정확한 조항 해석이나, 그동안 받지 못한 초과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진단과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심화상담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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