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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후 매수자(수출업자)의 환불 요구 및 명의이전 지연 분쟁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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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판매가(매매대금): 180만 원 (계좌 이체로 전액 수령) • 인도 형태: 탁송으로 차량 이미 인수됨(매수자 측탁송기사 인수) • 인수 시 탁송기사는 거의 확인 없이 바로 차량을 적재·반출했으며, 탁송기사가 현장 사진을 촬영함(문제 제기 없음). • 이전서류(매도용 인감 등)는 이미 매수자(수출업자) 측에 전달됨. • 매수자(수출업자) 주장: A필러 판금(사고차 주장), 외판 부식, 미션 꿀렁거림·냉각수 누수 등 기계적 문제로 인해 폐차 시 110만 원 회수 가능 → 차액 70만 원 환불 요구. • 매수자 입장: 환불·감가요구(또는 폐차) 수용 안 하면 명의이전 거부 및 “법적 진행(민형사)” 예고. • 의뢰인(판매자)은 사고차 아님을 주장한 적 없음, 09년식의 차량임과 중고차로 구매한 차량이란 사실과 판금 두 곳 있을 수 있다고 미리 고지함. 사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함. •해당 차량은 차량 정기검사 받은지 7개월도 안지났으며 짧은 거리를 가끔 운행하였음. 판매당일에도 아무 이상없이 운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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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량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정상적으로 차량과 서류까지 넘겼음에도, 매수인의 부당한 감가 요구와 명의이전 지연 협박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억지에 위축되실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운운하는 사기죄 등 형사고소는 성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09년식 노후 차량임을 분명히 밝혔고, 중고차 특성상 있을 수 있는 판금 가능성까지 사전에 고지하셨습니다. 최근 정기검사까지 통과한 차량을 정상 운행하다 판매하신 것이므로, 고의로 중대한 하자를 숨기고 대금을 편취하려는 기망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환불이나 감가 요구 역시 수용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중고차 수출을 업으로 하는 전문 상인이며, 탁송기사를 통해 현장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인수해 갔습니다. 17년 가까이 된 노후 차량에서 발견되는 외판 부식이나 미세한 기계적 마모는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입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일방적인 차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금 수령 후 차량과 매도용 인감 등 이전 서류를 모두 넘겼다면 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행동은 꼬투리를 잡아 감가를 받아내기 위해 명의이전을 무기로 협박하는 중고차 업계의 전형적인 악의적 수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계약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며 부당한 감가 요구는 거절한다. 즉시 명의이전을 완료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에 강제이전을 신청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문자로 통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전을 미루어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시거나, 내용증명 발송 및 구청을 통한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절차에 직접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문자 내역 등을 지참하시어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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