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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 제출 후 무단결근 처리

Q

1년 9개월 근무했고 별도의 퇴사통보 없이 당일 퇴직원 제출 후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30일동안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빠른 퇴사처리와 퇴직금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6월 26일~25년 6월 25일까지로 계약직 근로계약서 썼고 이후 갱신 계약서 쓴 적 없습니다. 계약서 일부 첨부하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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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당일 퇴직 통보 후 무단결근 처리 및 퇴직금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남겨주신 상황과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핵심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회사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약 한 달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민법상 가능한 조치입니다. 계약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하셨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 통보일로부터 통상 한 달(또는 다음 임금지급기)이 지나야 법적인 퇴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퇴직금 삭감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단결근 처리로 인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더라도, 우리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평소 받던 기본급 수준)'보다 낮아질 경우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받으셔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방어됩니다. 또한, 첨부해주신 계약서 제10조 제4항에 '사전 승인과 인수인계를 거쳐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조항입니다. 퇴직금은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자님께서 취하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서류상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한 달 뒤까지 대기하시는 것입니다. 법적 퇴사일이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정상 지급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해당 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면 노동청 진정 등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향후 회사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나 실무적인 절차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노무사의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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