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 불수리

Q

3월 9일까지 일하고 10일에 당일 퇴사 통보했습니다. 퇴사가 불수리 될 경우에 얼마나 얼마나 무단결근으로 끌고 갈 수 있나요? 퇴사처리가 퇴직원 내고 차기 월의 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말일 퇴사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나요? 퇴사에 대한 부분은 민사라고 하면서 노동청에서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안내대로 4월 말일에 퇴사 처리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으며 노동청의 답변 역시 정확합니다. 1. 퇴사 효력 발생 시기 (민법 제660조)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통보한 당기(3월)의 후기(4월)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10일에 통보하셨다면 4월 말일이 지나야 합법적으로 퇴사 처리가 완료됩니다. 2. 무단결근 처리와 불이익 퇴사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4월 말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불이익은 퇴직금 감소입니다. 결근 기간 동안 급여가 0원으로 산정되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단,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라 애초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이로 인한 실질적인 금전적 타격은 없습니다. 3. 노동청의 개입 불가 이유 퇴사 수리 시기에 관한 분쟁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영역입니다. 노동청은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다루는 행정기관이므로, 당사자 간의 민사 계약 해지 문제인 사직서 수리 시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회사에 퇴사 처리를 즉시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상담자님께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실제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는 실무상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측 담당자와 다시 한번 원만하게 대화하시어, 인수인계 등을 조건으로 퇴사 처리 일자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