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이 가족여행으로 이틀 결근했습니다. 나머지 4일은 정상 출근해서 그 주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조건이 '주 15시간 이상'과 '개근' 두 가지라고 들었는데, 둘 다 충족해야 하는 건지 하나만 충족해도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라는 조건은 물론이고, 이 외에 해당 주를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수당입니다(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2) 1주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개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