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조금 넘게 일한 직원을 한 달 전에 미리 알리고 권고사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직원은 입사 때부터 4대보험에 넣지 말아 달라고 해서 세무사무실을 통해 최소 금액으로만 신고하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제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늘어난다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고 본인이 손해 보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문자까지 보내와 그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을 달라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사정을 봐준 제 잘못이 큰 것은 알고 있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급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늘어난 세금과 건강보험·국민연금 비용은 이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앞으로 같은 일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으로 돌리려는 근로자의 행위를 법 위반의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2)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원래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금전이니 감수하셔야 할 것이나, 근로자부담분까지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되면 (납부후)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3) 참고로 근로자가 4대 가입을 꺼려하더라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의) 4대 가입의무는 필수이므로 취득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행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앞으로는 원칙대로 처리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