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둘인데 7인승 SUV를 새로 사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Q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짐이 늘어 타던 승용차를 팔고 7인승 SUV를 새로 사려고 하는데,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셋째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두 자녀도 된다는 말이 있어 확인하고 싶습니다. 차량 명의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도 되는지,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아이 둘을 태우고 짐까지 싣다 보면 큰 차가 절실해지는데, 다행히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두 자녀 가구까지 넓어져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18세 미만 자녀 두 명을 양육하고 있고, 기존 차량을 처분한 뒤 7인승 SUV를 새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쟁점은 두 자녀 양육자가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범위와 차종별 한도, 공동명의 가능 여부, 그리고 감면 후 처분할 때의 추징 요건입니다. ▶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서 살펴야 할 쟁점 ① 자녀 수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가운데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2명이면 50%를 경감하며, 2027년 말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자녀 수와 나이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② 차종별 한도: 7인승부터 10인승까지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은 위 비율대로 감면되지만, 6인승 이하 승용차는 3자녀 이상이면 140만원, 2자녀면 70만원까지만 감면됩니다. 따라서 7인승 SUV라면 2자녀 가구도 금액 한도 없이 5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명의와 추징: 감면은 양육자 본인 명의이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에 적용되며, 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상속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그 밖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지만,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7인승 SUV는 감면 대상 차종에 해당하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질문자는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감면은 1대에 한정되므로 이미 다자녀 감면을 받은 차량을 계속 보유한다면 새 차에 추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기존 차를 처분하고 새 차로 바꾸는 대체취득에 해당하면 다시 감면받을 수 있고, 기존 차량이 감면을 받지 않은 차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감면에는 지장이 없고, 1년이 지난 뒤 파는 것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신규 등록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양육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해 감면을 신청하시고, 판매사를 통해 등록한다면 감면 신청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등록 후 1년 안에는 가급적 차량을 팔거나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지 않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량 가격이 높아 감면액이 크다면 승차정원에 따른 차종 분류와 적용기한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지자체 세무부서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 구입 때 붙는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금은 이 감면과 별개라는 점도 참고하십시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