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거래처인 비상장회사 지분 15%를 몇 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익을 배당하기로 결의해서 저희 법인도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준 회사는 이미 법인세를 냈을 텐데, 저희 법인이 받은 배당금에 또 법인세가 붙는다면 같은 이익에 두 번 과세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중과세를 줄여주는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법인끼리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에서는 같은 이익이 여러 단계에서 과세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법인세법이 이를 조정하는 장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되는 비율이 지분율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의 법인은 비상장 내국법인의 지분 15%를 수년간 보유해 왔고, 그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당을 지급한 회사는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이익에서 배당하므로, 받은 법인에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쟁점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얼마만큼 조정되는지, 그리고 조정이 줄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무엇인지입니다.
▶ 수입배당금의 이중과세를 조정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지분율별 익금불산입률: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금 중 일정 비율을 소득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피출자법인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100%, 20% 이상 50% 미만이면 80%, 20% 미만이면 30%가 적용되며,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입니다. 지분율 15%라면 배당금의 30%만 익금에서 빠지고 나머지 70%는 과세됩니다.
② 보유기간과 차입금 이자 차감: 지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생긴 배당은 제외됩니다. 또 법인에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 중 출자 비중과 익금불산입률 등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뺍니다.
③ 적용이 배제되는 배당: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 법인세를 감면받는 일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 중 일정한 것처럼 피출자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받은 배당에 이중과세 조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분율 15%에서는 30%만 조정되므로 상당 부분에는 다시 법인세가 붙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둘째, 차입금이 많은 법인이라면 이자 차감 때문에 실제 익금불산입액이 배당금의 30%보다 더 작아지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지분을 추가로 사서 20% 구간으로 올리려 해도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은 계산에서 빠지므로, 배당 직전의 추가 취득은 효과가 없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법인세 신고 때 수입배당금 명세서를 빠짐없이 작성해 제출하셔야 익금불산입이 제대로 반영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피출자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인지, 배당 재원이 이익잉여금인지 자본준비금인지 배당 결의 자료로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분 구조를 장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 있다면 지분율 구간과 차입금 이자 차감 효과를 함께 계산해 보고, 추가 취득은 배당기준일보다 충분히 앞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