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주식을 자녀 계좌로 증여하면 증여한 날 주가가 아니라 평균 주가로 세금을 매기나요?

Q

오래 보유한 코스피 상장주식 일부를 성인이 된 딸 계좌로 옮겨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 종가로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증여일 앞뒤 몇 달의 평균 주가로 계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여한 뒤 주가가 크게 떨어지거나 오르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는 그 회사의 소액주주일 뿐인데 할증 같은 문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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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는 매일 움직이는데 어느 날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니, 증여 시점을 두고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상장주식은 평가 자체가 하루가 아닌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보유 중인 코스피 상장주식을 성년 자녀의 계좌로 이체해 증여하려 합니다. 증여일 종가로 평가되는지, 일정 기간의 평균 주가로 평가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은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증여 후 주가 변동에 대한 대응,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적용 여부입니다. ▶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전후 2개월 평균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모두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종가가 아니라 이 평균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평가기간 중에 증자나 합병 같은 사유가 생기면 평균을 내는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증여 후 주가 변동과 반환: 평균에는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주가도 반영됩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반환분에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면 반환 후 재증여해 더 낮은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최대주주 할증평가: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가치를 반영해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며, 중소기업 주식 등은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할증 비율과 제외 대상은 개정 논의가 잦은 부분이므로 증여 시점 기준으로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소액주주인 질문자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전후 2개월 평균액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증여일 이후 주가가 오르면 평균 평가액도 올라 세금이 늘 수 있고, 반대로 급락하면 반환 후 재증여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반환은 자녀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인정되며, 매도해 현금으로 돌려주면 금전 반환이 되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증여일은 주식이 자녀 계좌에 입고된 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체일을 기록하고 증여일 전후 주가 흐름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여일 이후 2개월이 지나면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그때 세액을 계산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신고기한 안에 반환·재증여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2026년 기준), 과거 증여 내역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 방향을 세무사와 정하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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