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와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었다면 받은 금액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요?

Q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거래처와 홈페이지 제작을 1,100만 원에 하기로 하고 견적서와 계약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류 어디에도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었고, 저는 당연히 부가세를 따로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1,100만 원이 전부라며 추가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부가세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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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분명히 적었는데 세금 한 줄이 빠져 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세법상 계산과 거래처에 대한 민사상 청구는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용역 대금을 1,100만 원으로 정했지만 견적서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적지 않았습니다. 질문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을 생각이었고, 거래처는 약정 금액이 전부라고 주장합니다. 쟁점은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 부가세 약정이 없을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공급가액 역산 원칙: 부가가치세법은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라면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거래징수와 사법상 청구권: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 규정만으로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그런 거래 관행이 인정되어야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③ 거래 관행과 증빙: 업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사정, 협상 과정의 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이전 거래의 처리 방식 등이 약정이나 관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별도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1,100만 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신고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가 예상한 매출보다 공급가액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둘째, 추가 청구를 위해 소송까지 가는 것은 비용과 시간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먼저 협의로 풀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합의 없이 공급가액 1,100만 원에 세액을 따로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래처는 약정하지 않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어 반발이 커지고, 질문자도 받지 못한 세액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협상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를 전제로 한 자료가 있는지 메일, 메신저, 이전 견적서를 먼저 모아 보십시오.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거래처와 다시 협의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신고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는 견적서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포함 여부를 반드시 적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표시하는 양식으로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추가 청구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하면 세무사와 함께 검토해 보십시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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