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됐는데 한국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에는 세금이 어떻게 떼이나요?

Q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 현지에 생활 기반을 옮긴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은행에는 아직 정기예금이 남아 있어 이자가 계속 나오는데, 은행에는 이주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떼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예금 이자 세율이 달라지는지, 이주한 나라와 한국 사이의 조세조약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생활 터전을 옮긴 뒤에도 한국 계좌가 그대로 돌아가다 보면, 세법상 신분이 바뀐 사실이 금융기관 기록에 반영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 생활 기반을 옮겼고, 국내 은행 정기예금에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는 이주 사실을 알리지 않아 여전히 거주자 기준으로 원천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비거주자 판정 여부, 비거주자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방식,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절차입니다. ▶ 비거주자 예금이자 과세에서 살펴야 할 쟁점 ① 거주자 판정: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고,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소재지,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가족과 함께 이주해 현지에서 생활한다면 비거주자로 볼 여지가 크지만, 국내 재산이나 직업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원천징수 방식: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이며, 소득세법상 원칙 세율은 거주자보다 높은 20%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다만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이 정한 제한세율을 넘겨 과세할 수 없습니다. ③ 제한세율 적용 절차: 조약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이자를 받는 본인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이자 지급 전에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에 따라 거주지국 거주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함께 요구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이 받은 신청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은행 기록상 거주자로 남아 있으면 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되는데, 실제로 비거주자라면 세율 차이만큼 덜 징수된 세금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조약 제한세율이 국내 원칙 세율보다 낮은 나라라면 신청서를 내지 않는 동안 더 높은 세율로 떼일 수 있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셋째, 거주지국에서도 한국 이자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한국에서 떼인 세금은 현지 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거래 은행에 해외 이주 사실을 알리고 거주자 구분을 비거주자로 변경하는 절차부터 밟으십시오. 해외이주 확인 서류나 현지 거주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은행이 요구하면 거주지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등을 함께 내고,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주 이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과다하거나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국내 부동산 등 다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까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