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유통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회사 이익이 꽤 나서 제가 졸업한 대학교의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내고, 회사 근처 노인복지시설에도 현금과 회사 제품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대표의 모교라는 점 때문에 회사가 아닌 제 개인의 기부로 보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법인 명의로 기부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도가 있다면 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번 이익을 지역과 학교에 돌려주려는 계획이라면, 기부처의 구분과 한도를 먼저 맞춰 두어야 좋은 뜻이 세금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께서는 법인 명의로 대표의 모교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인근 노인복지시설에 현금과 자사 제품을 기부하려 하십니다. 법인세법은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그 밖의 기부금으로 나누고 각각 손금 인정 범위를 달리 정합니다. 쟁점은 두 기부처가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 한도를 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품 기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입니다.
▶ 법인 기부금의 손금 인정 범위를 판단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기부처의 구분: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학교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은 그 재단이 어떤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라면 일반기부금이 됩니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도 대체로 일반기부금이며, 지정되지 않은 동문회 등에 낸 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손금 한도와 이월: 특례기부금은 기부금을 빼기 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일반기부금은 여기서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까지 차감한 금액의 10%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10년간 이월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한도 안에서 손금에 산입되며, 이월분이 해당 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됩니다.
③ 현물 기부의 평가와 시기: 특례기부금과 특수관계 없는 단체에 대한 일반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만,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일반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또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에 인정되므로 약정만 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그해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같은 장학 목적이라도 학교에 직접 내느냐 별도 장학재단에 내느냐에 따라 적용 한도가 50%와 10%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대표 개인이 동문회 등에 약정한 기부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형태라면 법인 기부금이 아니라 대표에게 귀속된 비용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복지시설이 법인이나 대표가 설립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곳이라면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제품 기부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기부 전에 각 단체가 어떤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법인 명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상 소득금액으로 한도를 미리 계산해 보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이월 가능 기간 안에 소화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기부 결정은 이사회 결의 등 법인 절차로 남기고, 제품 기부는 수량·장부가액·인수 확인서를 갖춰 두시면 사후 검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