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낸 제 건강보험료도 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Q

혼자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개인사업자로, 직원 없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적지 않은데, 직장인은 연말에 보험료를 공제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인 저도 제가 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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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세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챙기시는 것은, 의외로 신고 때 자주 빠지는 부분을 짚으신 것입니다. 반영 방식이 근로자와 달라 헷갈리기 쉬운 항목이기도 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직원 없이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로 반영하는데,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처리도 함께 알고 싶어 하십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반영 여부에 따라 세액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본인 보험료 처리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해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소득공제로 반영하는 것과 달리,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사업소득금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②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한 해 동안 실제 납부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국민연금과 가족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종합소득공제 중 연금보험료공제로 반영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명의로 따로 부과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사업자라면 한 해 동안 낸 본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둘째,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비를 하나하나 반영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보험료를 따로 넣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적어 추계 신고를 해 왔다면 장부 작성 시의 실익과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이 항목은 신고 때 누락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미 지난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따로 챙겨 소득공제 항목에 넣으시고, 필요경비와 중복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셋째, 과거 신고에서 보험료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여지가 있으니, 지난 신고 내역을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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