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에게 월세와 따로 받는 관리비와 전기요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를 붙여야 하나요?

Q

작은 상가 건물 한 동을 소유해 1층과 2층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월세와 별도로 받는 관리비와 전기·수도요금은 그냥 통장으로만 받아 왔습니다. 전기요금은 건물 전체가 제 명의로 나와서 층별 계량기 사용량대로 나눠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와 공공요금도 부가세 대상이 되는지, 세금계산서를 따로 끊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월세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매달 따로 받는 관리비가 쌓이면 몇 년 치가 한꺼번에 문제 되는 일이 생깁니다.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성격이 달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상가를 임대하면서 월세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리비와 전기·수도요금은 별도로 받아 왔습니다. 전기요금은 건물 전체가 임대인 명의로 부과되어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임차인에게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 금액들이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입니다. ▶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받을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관리비의 과세표준 포함: 부가가치세법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임대료뿐 아니라 임대인이 받는 관리비 등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 경비, 공용 전기 등 건물 관리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공공요금 납입대행 제외: 다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을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고 그대로 납부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액보다 더 받거나 관리비와 뭉뚱그려 받으면 제외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특례: 전기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전력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사업자인 임차인이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관리비를 세금계산서 없이 통장으로만 받아 왔다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기·수도요금을 사용량대로 정확히 나누어 받고 그대로 납부했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층별 배분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공용 전기처럼 개별 사용량으로 나눌 수 없는 요금을 면적 등으로 나누어 받았다면 관리비 성격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청구서에서 항목별로 나누고, 공공요금은 부과 고지서 금액과 배분 계산 근거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둘째, 관리비는 월세와 함께 또는 별도 품목으로 세금계산서에 넣어 발급하시고, 누락된 기간이 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는 빨리 바로잡을수록 감면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셋째,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특례를 활용해 임차인 앞으로 발급해 주는 방식을 협의해 보십시오. 과거분 정리 범위와 방법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