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과 두 살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 회사는 자녀 한 명당 매달 보육수당 20만원씩을 주고 있어 저는 매달 40만원을 받는데, 예전에는 20만원만 비과세되고 나머지에는 세금이 붙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수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받는 40만원 전부가 비과세되는지, 배우자가 자기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도 같은 아이들로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둘인 가정에서는 자녀별로 수당을 받으면서도 한 명분만 비과세되는 것이 늘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께서는 6세 이하 자녀 둘을 두고 회사로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합계 월 40만원의 보육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종전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되어 나머지 20만원은 과세되었습니다. 쟁점은 2026년부터 달라진 비과세 한도가 질문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적용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자녀 1인당 한도로 확대: 소득세법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비과세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② 자녀 나이와 월 단위 판단: 6세 이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중에 만 7세가 되는 자녀도 그해에는 대상이 됩니다. 한도는 월 단위로 적용되므로 여러 달 치를 한 번에 몰아 받으면 그 달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 보육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6세 이하 자녀가 없는 직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주는 금액이라면 일반 급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맞벌이 부부의 적용: 이 비과세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항목이어서, 부부가 각자의 회사에서 같은 자녀를 이유로 보육수당을 받더라도 각자 한도 안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한 회사도 있으므로 배우자 회사의 지급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회사가 자녀별로 20만원씩 지급하는 구조라면 2026년 1월 이후 지급분 40만원은 전액 비과세될 여지가 큽니다.
둘째, 비과세 한도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안에서만 의미가 있으므로, 회사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정액만 준다면 한도가 늘어도 비과세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셋째, 첫째 아이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만 7세 이상이 되면 그해부터는 둘째 한 명분만 대상이 되므로 비과세 금액이 다시 줄어듭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2026년 1월 이후 급여명세서에서 보육수당 40만원이 모두 비과세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종전처럼 20만원만 비과세로 잡혀 있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사에 자녀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자녀별 한도가 반영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확인 서류를 제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배우자 회사의 보육수당 지급 기준도 확인해 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해 두시고, 누락분이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