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을 부모님이 그냥 갚지 말라고 하시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Q

몇 년 전 전셋집을 구하면서 아버지께 2억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서 매달 이자를 계좌로 보내 왔습니다. 원금도 조금씩 갚아 지금은 1억 5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빚을 없애 주시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나온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얼마에 대해 매겨지는지, 그동안 갚아 온 거래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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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꼬박꼬박 보내 오셨다면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해 오신 셈인데, 마지막 단계에서 면제를 받으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부친에게 2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와 원금 일부를 실제로 상환해 왔으며, 현재 약 1억 5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부친은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쟁점은 채무면제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증여시기와 과세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당초 차용 거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입니다. ▶ 부모가 채무를 면제해 줄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가족 사이의 면제도 예외가 아니며, 면제된 남은 원금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② 증여시기와 범위: 증여시기는 채권자가 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날입니다. 원금 일부만 면제하면 그 부분만, 약정 이자를 면제하면 그 이자 상당액도 면제 이익에 포함되며, 무이자로 바꿔 주는 경우에는 세법상 적정이자율과의 차이가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별도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당초 거래의 재검토 위험: 면제를 계기로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는 형식적 차용이었다고 판단하면, 당초 돈을 받은 날에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이미 지나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이 중간에 끊겼거나 상환 기록이 드문 경우라면 이런 판단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질문자는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일부 상환 기록이 있어 당초 거래가 실제 차입이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둘째, 그렇더라도 남은 1억 5천만원을 면제받으면 면제일을 기준으로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에는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므로(2026년 기준),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다면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면제를 받기로 했다면 면제일이 드러나는 채무면제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액 면제 대신 상환을 계속하는 방안이나 일부만 면제받는 방안의 세 부담을 비교해 보시되, 10년 안의 증여는 합산되므로 나누어 받는 것만으로는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셋째, 그동안의 이자 이체 내역과 원금 상환 기록을 정리해 두어 당초 차용이 진정한 거래였음을 입증할 준비를 하시고, 신고 방향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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