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부터 먼저 끊어 달라고 하는데 발급해도 괜찮나요?

Q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계약한 거래처가 공사 착수 전에 전체 공사대금의 절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 주면 내부 결재를 올린 뒤 돈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고 대금도 받지 못했는데 거래처는 다들 그렇게 한다며 재촉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어도 되는지,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거래처 결재 일정에 맞춰 달라는 요청은 현장에서 흔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날짜 하나로 적법성이 갈리는 서류라 요건을 따져 보고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공사 착수 전, 대가를 받기 전인 상태에서 공사대금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 선발급을 요청받았습니다.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결재를 거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급시기 전에 먼저 발급하는 것이 허용되는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공급시기 원칙: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하되,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처럼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한 공사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계약서에 착수금 지급 조건이 있다면 그 약정일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선발급 특례 요건: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금액에 대해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대가를 받기 전에 발급했더라도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인정되고, 7일이 지나더라도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이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③ 요건 미충족 시 불이익: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시기와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되고, 일정 기간 안에 공급시기가 도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발급 후 7일 안에 대금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다면 선발급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재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발급하면 공급자는 받지도 못한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하는 자금 부담도 떠안게 됩니다. 셋째, 거래처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도래 기한이 더 짧게 적용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지므로 거래처 사정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계약서에 착수금 등 대금 지급 조건과 청구일·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청구일과 지급일 사이를 30일 이내로 약정하면 선발급 특례를 적용받기 수월합니다. 둘째, 발급 후 입금일을 반드시 기록하고, 약정일에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래처와 처리 방법을 곧바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재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선발급 대신 대금을 먼저 받고 발급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조건별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