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던 3층짜리 상가 건물을 토지와 함께 팔려고 합니다.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며 계약서에 전체 매매가 중 건물값은 아주 적게, 나머지는 땅값으로 적자고 제안했습니다. 땅은 면세라서 건물값을 낮게 적으면 부가세가 줄어든다는 설명인데, 이렇게 적어도 세무서에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매매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가격 배분까지 협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두어야 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임대용 상가 건물을 토지와 함께 일괄 양도하려 하고, 매수인은 계약서상 건물 가액을 낮추고 토지 가액을 높이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물의 공급은 과세되므로 건물 가액이 곧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쟁점은 당사자가 임의로 나눈 가액이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인정되는지입니다.
▶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실지거래가액 구분 원칙: 부가가치세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 등으로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가액 구분이 합리적이라면 계약서상 금액이 존중됩니다.
② 안분계산 대체: 그러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이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계약서 금액 대신 법정 기준으로 안분해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나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쓰려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매수인 공제와 포괄양수도: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대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요건을 갖추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건물분 부가가치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건물 가액을 과도하게 낮춘 계약은 안분계산 대상이 되어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줄지 않고 불이익만 남을 수 있는 셈입니다.
둘째, 추징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자기 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분쟁으로 번집니다.
셋째, 가액 배분은 양도소득세나 매수인의 감가상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득세법에도 비슷한 취지의 안분 규정이 있어, 한 세목만 보고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계약 전에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가능하다면 감정가액을 확인해 안분 비율을 계산하고, 계약서 가액이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수인이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매수인이 공제받는 구조가 가장 깔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이 임대업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면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춰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십시오.
셋째,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추징 시 부담 주체를 특약으로 적어 두시고, 구체적인 안분 계산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