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오래전에 못 낸 세금도 몇 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없어지나요?

Q

10여 년 전 운영하던 제조업체가 부도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약 1억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독촉장을 받았고 예금 계좌가 압류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다니며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제 체납액도 시효로 소멸했는지, 아직 남아 있다면 언제까지 징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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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체납은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마음에 남기 쉽습니다. 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는 것은 맞지만, 중간에 있었던 독촉이나 압류가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만들 수 있어 지난 햇수만 세어서는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사업 실패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채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독촉장을 받았고 예금이 압류된 적도 있으며,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미 고지된 세금이므로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따질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시효 기간과 부과제척기간의 구분: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그 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 시효는 신고납부 세목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한 세액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② 시효의 중단: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는 효력을 잃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특히 압류는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진행이 멈춘 것과 같습니다. ③ 시효의 정지: 분납기간, 납부고지 유예나 기한 연장 기간, 압류·매각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과세관청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진행하는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무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체납액이 5억원 미만이면 기본 시효는 5년이지만, 독촉과 계좌 압류가 있었다면 그 시점마다 시효가 다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계좌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면 시효가 아직 새로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일 수 있으므로, 지난 햇수만으로 소멸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현재 받는 급여나 새로 취득한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체납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인 없이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관할 세무서에 체납 내역과 함께 고지, 독촉, 압류, 압류 해제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효 계산은 이 날짜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둘째, 잔액이 없는 계좌에 대한 압류가 오래 유지되고 있다면 압류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셋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조세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낼 의무가 없고, 완성 후 모르고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남아 있다면 급여 압류를 기다리기보다 관할 세무서와 분할 납부를 먼저 협의하는 편이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줄이는 길입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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