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직장인입니다. 방과 후 돌봄 대신 피아노 학원과 태권도장을 보내고 있어 한 달 학원비가 적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는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았는데,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공제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저희 아이도 해당하는지와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돌봄 공백을 학원으로 메우는 가정이 많은데, 그동안은 입학하는 순간 학원비 공제가 끊겨 부담이 컸습니다. 이 공백을 일부 메우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께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피아노 학원과 태권도장에 보내고 계십니다. 취학 전에는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쟁점은 2025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요건과 한도, 적용 시기입니다.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공제받을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대상 자녀와 기관: 개정 소득세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해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중 시행령에서 정한 학원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음악 학원과 태권도장처럼 체육시설로 운영되는 곳이 대표적이며,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법률상 학원이 아닌 교습소나 개인 과외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② 적용 시기와 공제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교육비부터 적용되고, 공제율은 다른 교육비와 같은 15%입니다. 그 전에 낸 학원비는 소급해 공제되지 않으며, 2026년 지출분은 그다음 해 초에 하는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정산에서 반영됩니다.
③ 한도와 공제 요건: 초등학생 교육비는 학교 수업료,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등과 합산해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라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쪽이 공제받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나이와 학년 요건을 충족하므로, 2026년 1월 이후 낸 피아노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될 여지가 큽니다.
둘째, 학원 등록 형태나 체육시설 신고 여부에 따라 대상 기관이 아닐 수 있고, 입소료나 차량비처럼 교습비가 아닌 비용은 인정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한도가 학교 교육비와 합산되므로 방과후학교나 급식비 등 다른 교육비 지출이 많다면 학원비 공제 여유가 줄어듭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다니는 학원과 태권도장이 공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미리 문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원비는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입증명서나 결제 내역을 모아 두었다가 연말정산 때 직접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자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이상이면서 3학년 이상이 되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공제 가능 기간과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함께 따져 두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