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땅 주인과 서로 필지를 맞바꾸기로 했는데 돈이 오가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Q

제가 농사짓는 논 사이에 이웃 농가의 논 한 필지가 끼어 있어 경작이 불편했는데, 이웃도 제 논 끝자락이 자기 논과 붙어 있어 서로 맞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필지 시세는 비슷해 돈은 거의 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땅만 바꾸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농지끼리 바꾸면 세금이 없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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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받지 않았으니 매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땅이 서로 넘어가는 순간을 양도로 봅니다. 다행히 경작 편의를 위한 농지 교환에는 별도의 비과세 길이 열려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직접 경작하는 논과 이웃 농가의 논을 경작 편의를 위해 서로 교환하려 하며, 두 필지의 시세가 비슷해 정산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금전 수수가 없는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과세된다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농지교환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입니다. ▶ 토지를 교환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교환도 유상 양도: 소득세법은 매도뿐 아니라 교환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땅을 넘겨주는 것 자체가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이므로, 두 사람 모두 각자 넘겨준 땅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②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교환의 경우 넘겨준 땅의 양도가액은 대가로 받은 땅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차액 정산금이 있으면 이를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새로 받은 땅의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므로, 교환계약서에 감정가액 등 객관적인 가액을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땅의 가액을 서로 다르게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③ 농지교환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은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쪽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교환으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질문자처럼 끼어 있는 필지를 정리하려는 교환은 경작상 필요가 인정될 여지가 크고, 시세가 비슷하다면 가액 차이 요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비과세는 교환 후 3년 이상 재촌·자경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전에 새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면 비과세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두 사람 모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셋째,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교환은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이어서 두 사람 모두 새로 받은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경농민 감면 등 해당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교환 전에 두 필지를 감정평가하거나 공시지가와 인근 거래사례로 시가를 확인해 가액 차이가 4분의 1 이내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환계약서에 경작상 필요라는 교환 목적과 각 필지의 가액, 정산금 유무를 명확히 적고, 농지대장 등 경작 사실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취득세 신고 기한과 교환 후 경작 관리는 따로 챙겨야 하므로, 교환 일정을 세무사와 함께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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