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연봉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위로금 금액이 커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인데, 이 위로금도 퇴직금처럼 퇴직소득세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오래 몸담은 회사를 정리하면서 받는 목돈인 만큼, 소득 구분 하나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받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께서는 20년 이상 근속한 회사에서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서 법정 퇴직금 외에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퇴직소득으로 보면 근속연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완화되지만, 근로소득으로 보면 그해 급여와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희망퇴직 위로금의 소득 구분,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연금계좌 이체 시 과세이연입니다.
▶ 희망퇴직 위로금의 과세를 판단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소득 구분: 소득세법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며, 과세 실무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나 노사 합의 등에 따라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희망퇴직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퇴직과 무관하게 재직 중 받는 금액이나 퇴직 후 경업금지 등 별도 약정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다른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한 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하며,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어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같은 금액에 대한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③ 연금계좌 이체와 과세이연: 퇴직소득을 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뒤라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하면 그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비율로 과세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회사의 희망퇴직 제도에 따라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소득으로 합산될 때보다 세부담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20년 이상 근속했다면 근속연수공제와 근속연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의 효과가 커서 금액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게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위로금 일부가 퇴직 이후 자문계약이나 경업금지 약정 명목으로 나뉘어 지급된다면 그 부분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따로 볼 수 있어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회사로부터 희망퇴직 위로금의 지급 근거가 된 규정이나 합의서를 받아 두시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위로금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퇴직금과 위로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과세를 이연하고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퇴직 시점에 따라 그해 근로소득 정산 결과도 달라지므로, 퇴직 전에 예상 세액을 퇴직금과 위로금 합산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