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처음 통지받은 기간을 넘겨 계속 연장되는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Q

연 매출 30억 원 정도의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일간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전통지를 받고 성실히 응했는데, 기간이 끝날 무렵 거래처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사기간 연장 통지가 왔고, 얼마 전 또다시 연장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매장 운영에 지장이 커서 힘든 상황입니다. 조사기간을 이렇게 계속 늘려도 되는 것인지,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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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길어질수록 장사와 생활이 함께 흔들려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조사기간 연장은 과세관청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연 매출이 100억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로, 20일 기간의 세무조사를 통지받고 조사에 응했습니다. 조사 말미에 거래처 확인 필요를 이유로 기간이 연장되었고 이후 다시 연장 통지를 받았습니다. 반복된 연장이 적법한지, 그리고 납세자가 어떤 권리보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연장 사유의 제한: 국세기본법은 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면서, 납세자의 자료 제출 지연·거부, 거래처 조사나 금융거래 현지확인 필요, 세금탈루 혐의 포착, 천재지변, 납세자보호관이 인정한 추가 확인 필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을 허용합니다. 연장할 때는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② 중소규모 납세자 원칙: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의 조사기간은 20일 이내가 원칙이고, 연장하더라도 최초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장의, 두 번째 이후 연장은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위장이나 이중장부 같은 탈루 혐의가 있는 조사 등은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조사 중지와의 구별: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조사기간에 들어가지 않지만, 중지 기간에는 질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중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조사를 이어간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두 번째 연장이 상급 관서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거나 한 번의 연장 기간이 20일을 넘었다면 절차상 하자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거래처 확인이 연장 사유라면 해당 거래와 무관한 부분까지 조사를 넓히는 것은 연장 사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반대로 연장 사유가 요구 자료의 제출 지연처럼 납세자 측 사정에 있다면 연장의 적법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먼저 연장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받은 연장 통지서를 모두 보관하고 사유와 기간, 승인 관서를 하나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시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사라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일시중지나 중지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셋째, 조사 절차의 하자는 이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에서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조사 일지와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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