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결산인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사업연도가 4월에 시작해 다음 해 3월에 끝나다 보니 어느 사업연도부터 오른 세율이 적용되는지 헷갈립니다. 2026년 1월 이후 기간에 번 소득만 따로 떼어 새 세율로 계산하는 것인지, 중간예납 금액이나 주주 배당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달리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법인은 세법 개정의 시행 시점을 달력 연도로만 읽으면 한 사업연도를 통째로 잘못 계산하기 쉽습니다.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정리해 두시면 혼선이 크게 줄어듭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께서는 4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연도를 쓰는 법인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2025년 말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올렸고, 2026년 기준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그 초과분 25%입니다. 쟁점은 사업연도가 두 해에 걸친 법인에 인상 세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중간예납과 배당 계획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입니다.
▶ 결산월이 다른 법인이 세율 인상을 적용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개시일 기준 적용: 개정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4월 1일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에 종전 세율이 적용되고, 2026년 4월 1일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간별로 소득을 나누어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② 중간예납 계산 방식의 차이: 법인세법은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으로 가결산해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종전 세율로 산출된 세액이 바탕이 되므로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가결산 방식이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인상 세율로 계산됩니다.
③ 배당과 세율의 관계: 배당금은 법인의 손금이 아니므로 배당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춘다고 해서 법인세율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상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이익에서 남는 세후 이익, 즉 배당 재원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2025년 4월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확정신고까지는 종전 세율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며, 2026년 1월 이후 기간을 따로 떼어 인상 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2026년 4월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면 인상분이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반영되므로, 확정신고 시점의 납부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주주가 받는 배당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배당세액공제가 있지만 법인 단계에서 늘어난 세부담이 그대로 보전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급여·배당·유보의 비율을 새 세율 기준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사업연도별 적용 세율을 신고 담당자와 명확히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회계 프로그램의 세율 설정이 달력 연도 기준으로 일괄 변경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2026년 4월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은 두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 본 뒤, 현금흐름과 확정신고 때의 추가 납부 부담을 함께 비교해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배당은 세율 적용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후 이익을 나누는 문제로 보고, 주주 구성과 개인주주의 금융소득 규모를 고려해 배당 규모와 시기를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