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우리 회사 제품을 나눠줬는데 이것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Q

주방용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직원 스무 명에게 저희 회사 제품 세트를 하나씩 선물로 나눠 주었는데, 평소 거래처에 파는 가격으로 치면 한 세트에 15만 원 정도 됩니다.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닌데 거래처 담당자가 이것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직원 선물에도 정말 부가세가 붙는지, 붙는다면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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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사기를 올리려고 준 선물이 신고서의 매출 칸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세법이 이 부분에 한도를 따로 두고 있어 전부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께서는 직접 생산한 제품을 명절 선물로 직원들에게 대가 없이 나눠 주셨습니다. 한 세트의 시가는 15만 원 정도이고, 직원 한 명당 한 세트씩 제공하셨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은 일정한 무상 제공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번 선물이 그 규정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느 금액까지 과세되는지입니다. ▶ 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선물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개인적공급 간주: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인 등에게 대가 없이 제공하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개인적공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이 없어도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② 명절·경조사 선물 제외 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을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설날·추석과 관련된 재화, 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로 나누어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2026년 기준) 이하이면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넘는 금액만 과세되며, 한도 판단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입니다. ③ 과세표준과 대상 재화: 과세되는 부분은 받은 대가가 없으므로 시가, 즉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평소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간주공급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적용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사 온 물건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직접 생산한 제품은 원재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상이 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한 세트 시가가 15만 원이라면 명절 선물 한도를 넘는 5만 원 부분이 직원 1인당 과세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스무 명이면 초과분 시가 합계 1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설날과 추석에 각각 선물을 주었다면 두 명절 선물이 같은 한도에 합산되므로 연간 누계로 보셔야 합니다. 반면 생일이나 창립기념일 선물, 결혼이나 조사 같은 경조사 선물은 명절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 한도로 따집니다. 셋째,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소득세 측면에서는 직원이 받은 선물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 급여 원천징수에 반영할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직원별 선물 지급 대장을 만들어 지급일, 품목, 시가, 명절·생일·창립기념일·경조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간 한도 계산과 소명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둘째, 한도를 넘는 부분은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기타 매출로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셋째, 선물 규모를 정할 때 한도 안에서 품목을 구성하거나 명절, 생일·창립기념일, 경조사 예산을 나누어 운영하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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